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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58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7제1항, 제26조의8, 제56조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정보시스템상 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경우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정보가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날로 한다.
부칙 <제36301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5794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가목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제2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5790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협동돌봄센터로 보는 시설의 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등 해당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 등 실무경력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4 제1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4) 중 "「의료법」"을 각각 "「간호법」"으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499호,2025.5.7>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52호,2024.10.22>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84호,2024.7.9>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7항제3호 및 제57조제3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70호,2024.1.30>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92호,2023.11.28>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714호,2022.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별표 6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4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15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32373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부칙 <제31843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26조의3(제3항은 제외한다),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1578호,2021.3.30>
이 영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8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고시일 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 날의 전 날을 말한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83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9987호,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앙입양원"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후단 중 "중앙입양원의 장"을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9호 중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설립, 임직원 임명 및 업무수행 등"을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27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27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22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8조 및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94호,201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전단, 제13조, 제1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481호,2017.12.19>
이 영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한다.
<23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93호,2017.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507호,2016.9.22>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578호,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로 한다.
<313>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