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3.9.12>
[제목개정 2013.1.22, 2023.9.1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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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3.9.12>
[제목개정 2013.1.22, 2023.9.1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