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2.6.2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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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2.6.2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