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43 (Qualifications of Staff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Th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taff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such as counselors,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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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