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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원조치 등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 등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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