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7조(청문)
Child Welfare Act, Article 67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old a hearing before canceling a designation under Article 29-7, or canceling an entrustment or ordering the closure of a facility under Articl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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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