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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6장 보칙

아동복지법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Child Welfare Act, Article 69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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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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