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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00호,2026.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167호,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2.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19.3.2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1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부칙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한 준비행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을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