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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68호,2026.9.9>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4호,2026.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이 영 시행일을 말한다.
부칙 <제33715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84호,202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1843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83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9661호,2019.3.26>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8>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8895호,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