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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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