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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

아동수당법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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