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24조(벌칙)
① 삭제 <2019.1.15>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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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
① 삭제 <2019.1.15>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