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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9호,2012.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8월 4일까지는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