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말한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말한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