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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886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327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4>까지 생략

<47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0850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