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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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