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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1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9호,2026.2.12>
이 규칙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호,2025.6.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8호,202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사건사무규칙) <제992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제4항, 제60조제3항ㆍ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5조"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982호,2020.9.2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2014.9.26>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