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6.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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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6.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