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9.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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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9.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