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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079호,2026.2.10>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96호,2025.6.20>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88호,2021.5.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57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20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