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55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1.5.18>
1. 아동학대범죄 예방 정책
2.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령
3.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5.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목개정 2020.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