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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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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10-3 (Protective Measures for Reporters, etc. of Child Abuse Crimes)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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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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