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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789호,2020.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1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