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