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전시회ㆍ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출참가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산지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1. 국내 전시회에 전시될 것
2. 국내의 인수인에게 판매되거나 인도될 것
3. 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사용된 상태대로 판매될 것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