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
2.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 고용창출 규모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1. 지원 대상 사업의 명칭
2. 지원 대상 사업 수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3.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지원 요청 금액 및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