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①법 제21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1.26, 2017.3.29, 2022.11.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