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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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