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통령비서실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법 제2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한다. <개정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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