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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소위원회)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성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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