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6.6.23>
1. 준공 조서(준공 설계 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사문서 및 도면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6.6.23>
1. 조성사업의 명칭
2. 조성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