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총투자재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투자재원의 조달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별 추진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 기간을 2년 이상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경우
5. 조성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