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6.3.5>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