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시설 및 지구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문화산업 등의 진흥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6.3.5>
[제목개정 2026.3.5]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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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시설 및 지구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문화산업 등의 진흥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6.3.5>
[제목개정 2026.3.5]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