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3.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제목개정 2026.3.5]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