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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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