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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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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차입금)

①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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