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감독)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