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벌칙)
①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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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9장 벌칙
①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