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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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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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