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1.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2. 아이돌봄사의 활동 실태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4.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태조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4][제15조의2에서 이동 <2025.3.31>]
시행 2026.4.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