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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70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46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의2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32304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71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03호,2012.7.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