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없거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전문개정 2015.12.1][제목개정 2020.5.19,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