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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이돌봄 지원법 › 제4장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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