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이돌봄 지원법 › 제1장 총칙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5.4.22>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아이돌봄 지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