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의2(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5.19][제목개정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