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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이돌봄 지원법 › 제1장 총칙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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