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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이돌봄 지원법 › 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아이돌봄 지원법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아이돌봄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22>

②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4.22>

③ 누구든지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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