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개별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설치명세서
6.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본조신설 2014.4.11][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4.4.1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