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실험실 소재지
[전문개정 2011.2.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